시험규정
1. 시험 일반 규정
- 시험기간 및 입실시간
- - 시험기간 및 입실시간은 매 회 홈페이지에 공지
- 시험당일 준비물
- - 수험표, 신분증, 컴퓨터용 사인펜, 수정테이프
- 응시자격 및 제한
- - 자격제한 없음(단, 불순한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 할 경우 제한 할 수도 있음)
- 필기도구 및 답안기재 요령
- - 필기구 오류나 본인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코앱 위원회의 OMR 판독기의 판독 결과에 따르며, 답안 작성 오류(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불완전한 마킹)는 수험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중도 퇴실
- - 중도 퇴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질병/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고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함
- 성적 유효기간
- - 응시일로부터 2년(2년 후 성적확인 불가, 성적표 발급 불가)
- 성적표 발급
- - 시험 응시일로부터 약 2주일 후 온라인을 통해 발급(성적표 발급 비용 무료)
2. 신분증 규정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이전의 여권, 공무원증,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
- * 주의 :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3. 부정 행위 처리 규정
- 부정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
- 1) 허용되지 않은 소지품(필기구 포함)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
- 2)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보거나 문제를 푸는 경우
- 3)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
- 4) 휴대 전화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
- 5) 본인의 사용의지와 관계없이 휴대폰등 전자 통신기기가 작동한 경우
- 6)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, 배포하는 경우
- 7)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되는 경우
- 8) 대리로 응시한 경우(청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 처리)
- 9)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
- 10)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
- 11)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
- 12) 고사실 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
- 13)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는 경우
- 14)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
- 15)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는 경우
- 16)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
- * 시험도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가 작동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.
- 부정 행위 처리
- 1)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는 코앱 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2)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성적뿐 아니라 이전 성적도 모두 무효화하며 사안에 따라 자격 제한 기준에 의거 2년동안 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.